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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10일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, 1105호,1106호
주식회사 인트로메딕 대표이사 박 천 명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